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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공익재단법인 임원 변경에 따른 취임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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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한 일반 사단/재단법인과 달리, 임원 취임에 감독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법인은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이사회에서 연임 및 취임을 의결하였으나 감독청의 승인 과정을 누락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임원의 임기는 감독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되며, 소급하여 승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에서도 승인 전 활동한 2개월의 임기는 인정되지 않았고, 승인일로부터의 임기를 등기하게되어 임기만료일 역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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