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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증 화장품 제조업 등록 / 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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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고 싶다면 제조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유형이 어떤 건지 우선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②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거나, ③제조된 화장품의 1차 포장만 진행하는 경우에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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