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인허가 민간자격증 등록 / 교육부 / 청소년보드게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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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에 의거, 단체나 개인이 특정한 분야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싶다면
기준과 절차(운영규정)를 제정한 뒤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합니다.
의뢰인은 청소년 보드게임 가이드에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하기를 원하셨기에,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하셨습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자격 분야와 명칭이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검정시설 등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기준과 절차(운영규정)를 제정한 뒤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합니다.
의뢰인은 청소년 보드게임 가이드에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하기를 원하셨기에,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하셨습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면 자격 분야와 명칭이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검정시설 등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