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주식회사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화장품법에 규정된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전글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 드** 다음글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컨설팅 사례 / ISO9001 통합심사의 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