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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외교부 소관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 / 국제협력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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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외교통상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려는 비영리법인은, 외교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하게됩니다.

​외교부는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허가심사를 위임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단체로써 활동한 실적과 100인 이상의 회원(사단법인)을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법인은 다수의 회원이 모여 7년이 넘는 활동을 이어오셨기에,
사업실적서와 사업계획서 양측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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