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 / (주)카******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의뢰기업은 커넥티드카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에서 차량의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카셰어링 및 차량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신고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민행24는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위치정보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의뢰기업은 커넥티드카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에서 차량의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카셰어링 및 차량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 신고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민행24는 전문인력이 협업하는 위치정보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