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설립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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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상인회 등은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주무관청은 정관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하여 허가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두 곳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두 부처 모두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전협의에서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려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설조항이 허가 가능할지 주의깊게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주무관청은 정관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하여 허가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두 곳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두 부처 모두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전협의에서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려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설조항이 허가 가능할지 주의깊게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