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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방송 제작 [VIP 2화 : 코로나19 정부지원 - 휴직?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하기] 조회 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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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1.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1.코로나19로 매출감소한 기업이 휴업한다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2.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하여 휴업 또는 1개월이상 휴직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지원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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