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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아카데미 / 재개발사업 조회 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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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제공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월간 주민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의 교육은 '재개발' 사업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본적으로 면적 1만㎡ 이상에 노후동수 2/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①주택접도율 40% 이하, ②과소필지 40% 이상, ③호수밀도 60호/ha 이상, ④노후연면적 2/3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뜻을 모아 조합을 설립하여 시작하게됩니다.

기대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분담금이 높아지는 경우 의견 충돌 리스크가 있으니,
사전에 사업성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의견을 충분히 나눈 뒤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강의영상 첨부 링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1LWQC30XqGQ&t=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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