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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2023-08-15]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 "행정심판대리권 강력요구" 메시지 [전문] 조회 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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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광복절(15일) 아침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행정심판기관통합>과 관련해 전 국민과 42만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대리권 부여는 시대적 흐름이며 소명이다"라며 메시지를 발표했다.

아래는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의 대 국민과 42만 행정사 자격사에게 전하는 메시지 전문 내용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2만 행정사 자격인 여러분!


오늘 뜻깊은 제78주년 광복절 아침에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해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 구현' 정책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비해 경제적이고 신속하며, 권리의 구제폭이 넓어서, 가장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매년 7만여 건에 이르는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66개 중앙 부처의 특별행정심판기관 등에서 산재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합하고 행정심판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원스톱행정심판>의 도입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온 국민이 간편하게 행정심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되입되는 것에 대해 전국 42만 명의 행정사를 대표해 매우 환영합니다.


이제 행정심판 통합은 대세의 흐름입니다.


다만, 이러한 통합정신에 더욱더 부합되기 위해서 <원스톱행정심판>은 좀 더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보완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약 5천여 개 법령 중 90% 이상이 행정 관련 법령으로, 행정심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행정사건은 행정청에서 행하는 불이익처분과 인/허가, 면허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이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입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으로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만이 참여할 수 있고 행정사는 배제되어있다. 이것은 반드시 개혁되어야합니다.


우리 행정사는 '마을행정사'로서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료 또는 최소한의 경비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심판통합과 더불어 행정심판대리권도 행정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에게 부여해 국민의 편익을 가져와야 할 시대적 소명이 온 것입니다.


행정사에게 심판대리권이 부여되면 국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상당히 줄어들 것을 확신합니다.


대한행정사회의 회장으로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출신의 공직자로서 이번 행정심판통합 개혁에 환영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하며,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8.15. 광복절 아침

대한행정사회 회장 황해봉 배상




출처: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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