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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2023-08-15]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 "행정심판대리권 강력요구" 메시지 [전문] 조회 6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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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김완영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광복절(15일) 아침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행정심판기관통합>과 관련해 전 국민과 42만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대리권 부여는 시대적 흐름이며 소명이다"라며 메시지를 발표했다.

아래는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의 대 국민과 42만 행정사 자격사에게 전하는 메시지 전문 내용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2만 행정사 자격인 여러분!


오늘 뜻깊은 제78주년 광복절 아침에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해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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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 구현' 정책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비해 경제적이고 신속하며, 권리의 구제폭이 넓어서, 가장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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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점은 매년 7만여 건에 이르는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66개 중앙 부처의 특별행정심판기관 등에서 산재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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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합하고 행정심판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원스톱행정심판>의 도입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온 국민이 간편하게 행정심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되입되는 것에 대해 전국 42만 명의 행정사를 대표해 매우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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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행정심판 통합은 대세의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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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통합정신에 더욱더 부합되기 위해서 <원스톱행정심판>은 좀 더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보완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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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약 5천여 개 법령 중 90% 이상이 행정 관련 법령으로, 행정심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행정사건은 행정청에서 행하는 불이익처분과 인/허가, 면허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이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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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으로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만이 참여할 수 있고 행정사는 배제되어있다. 이것은 반드시 개혁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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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사는 '마을행정사'로서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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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무료 또는 최소한의 경비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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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통합과 더불어 행정심판대리권도 행정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에게 부여해 국민의 편익을 가져와야 할 시대적 소명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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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심판대리권이 부여되면 국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상당히 줄어들 것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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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의 회장으로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출신의 공직자로서 이번 행정심판통합 개혁에 환영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하며,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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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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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15. 광복절 아침

대한행정사회 회장 황해봉 배상




출처: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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