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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주 [기술] 분야 정부지원사업 공고 Top5 조회 21회 작성일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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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제4차 공모
신청기간 : 2026.09.23. ~ 2026.10.08
신청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구비서류 : 2026년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2026년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기관 참여 확약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기관 지원확약서, 생명연구자원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연구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별도로 비교견적서 필수)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24097&ancmPrg=

(2)2026년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 2026.09.14. ~ 2026.10.08
신청대상 : 양국 연구기관은 1개의 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과제 제안
구비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국제공동연구 과제참여 확인서,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23897&ancmPrg=

(3)[경남] 2026년 2차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6.09.11 ~ 2026.09.21
신청대상 : 경남지역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로봇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송정을 자동화하고자 희망하는 뿌리업종 기업, 경남지역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로봇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공정을 자동화하고자 희망하는 뿌리업종 기업
구비서류 : 공정연구 지원 서류 - 제출서류 자체 확인목록, 공정연구 지원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확인서, 수행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경남기업 지원 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연구개발역량,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추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024~2025 재무제표(최근 2년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뿌리기업 맞춤형 로봇보급 지원 서류 - 제출서류 자체 확인목록, 뿌리기업 맞춤형 로봇보급 지원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확인서, 수행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경남기업 지원 서비스사업 수혜기업 연구개발역량, 현금 출자 확약서, 로봇 보급 단가 산출서(자유양식),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추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024~2025 재무제표(최근 2년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425

(4)2026년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6.09.09 ~ 2026.09.22
신청대상 :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을 활용한 제품의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업현황카드,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자가진단표
https://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453

(5)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6.09.14. ~ 2026.10.08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구비서류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기업 소개자료,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재무제표, 총계정원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https://www.koreahana.or.kr/home/kor/board.do?menuPos=52&act=detail&idx=20492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83
2.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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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24.kr/H6hrs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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