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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조회 49회 작성일 26-01-06

본문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민행24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신청서 접수 공고」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 재난안전제품 제도는
- 재난안전제품 제도는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및 안전 관리에 활용 가능한 우수 기술·제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공공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된 재난안전제품은 재난·안전 관련 정책 사업, 공공구매, 실증 및 확산 사업 등에 활용됩니다.

□ 재난안전제품 제도, 왜 필요한가요?
-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공공 활용 확대 필요
-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 및 신뢰도 확보 필요
-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검증된 제품의 체계적 관리 필요
-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 기술의 사전 발굴 필요

□ 기준·요건
- 신청 대상 :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또는 안전 관리에 활용 가능한 제품
- 신청 주체 : 재난·안전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기본 요건 : 공고에서 정한 기술성, 안전성, 활용성 기준 충족 필요
- 신청 기간 : 2026.01.02.~2026.02.02 18:00까지

□ 제출 서류(공고 기준)
- 재난안전제품 지정 신청서
- 제품 설명서 및 기술 자료
- 성능·안전성 관련 시험·검증 자료
- 사업자 및 제품 관련 기본 서류
-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첨부 자료

□ 효과 및 활용
- 재난안전제품 공식 지정에 따른 공신력 확보
- 정부·지자체 재난안전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공공구매 및 시범사업 연계 가능성 확보
- 재난·안전 분야 전문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 후속 지원사업 및 유관 제도 연계 기반 마련

□ 민행24의 역할
행정사법인 민행24는 재난안전제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합니다.
- 재난안전제품 지정 대상 적합성 사전 검토
- 신청서 및 제품 설명 자료 작성 지원
- 기술·성능 자료 정리 및 제출 서류 구성
- 보완 요청 대응 및 행정 절차 전반 대행
- 지정 이후 연계 가능한 공공사업·조달 제도 자문

민행24는
재난·안전 분야 제도와 공공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제품 지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345&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AC%EB%82%9C&sop=and
2.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27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AC%EB%82%9C&sop=and

[상담 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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