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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조회 10회 작성일 25-12-05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기술·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정 제품은 조달시장 판로 확대, 우선구매 혜택 등 다양한 공공조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 신청서류 제출기간(2026년)
  제1회 : 2026.01.02 ~ 2026.01.16
  제2회 : 2026.04.01 ~ 2026.04.17
  제3회 : 2026.07.01 ~ 2026.07.17
  제4회 : 2026.10.01 ~ 2026.10.16
※ 회차별 기간 내 전산 제출(업체신청완료) 건만 유효
※ 심사는 접수마감 후 약 3개월 소요

□ 심사 방식
  제품설명 및 기술심사 총 25분
  – 발표 12분 / 기술설명 3분 /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 심사 시 동일 기준 적용

□ 주요 변경사항(2026년)
• 동일 세부품명번호 기술의 5회 신청 한시 허용
– 4회 탈락한 기술도 2026년에 한해 5회 신청 가능
– 단, 기술소명자료는 유효기간 내 제출 필요
– 5회 신청 시 ‘확약서’ 반드시 제출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 : 연 4회 → 연 8회
– 1·4·7·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 유의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접수 제외
• 인증서·증빙자료 허위 제출 시 지정취소 등 제재
• 심사위원 구성은 회차마다 달라 동일 제품이라도 평가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기준표에 따라 정확한 분야 선택 필요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130

[우리 기업도 우수제품 지원 가능할까?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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