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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 23회 작성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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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70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676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1) 단순 착오, 오기,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나.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제9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학교의 부설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인공지능안전 관련 자문 및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학습용데이터 지원 대상 사업의 기준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의 촉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이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기준 및 절차(제17조)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이행 방법 및 예외(제22조)
1) 인공지능사업자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 계약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함.
3)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사.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 인공지능시스템 기준(제23조)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함.
아.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24조 및 제25조)
1)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제품 등의 복잡성 등으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자.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제26조)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며,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포함사항(제27조)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676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1) 단순 착오, 오기,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나.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제9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학교의 부설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인공지능안전 관련 자문 및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학습용데이터 지원 대상 사업의 기준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의 촉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이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기준 및 절차(제17조)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이행 방법 및 예외(제22조)
1) 인공지능사업자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 계약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함.
3)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사.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 인공지능시스템 기준(제23조)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함.
아.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24조 및 제25조)
1)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제품 등의 복잡성 등으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자.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제26조)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도록 하며,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
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포함사항(제27조)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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