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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조회 8회 작성일 25-11-27
본문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기반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우수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25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 목적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R&D) 기술 또는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조달 진입이 크게 용이해집니다.
■ 신청 대상
-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 R&D로 개발·완료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기업
- 교통신기술·물류신기술 적용 제품
- 스마트챌린지·리빙랩(드론, ITS) 실증 제품 등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기존 혁신제품 보유기업의 경우, 규격추가·모델추가 등 추가등록 가능
- 기존 지정 제품은 공공조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 연장 가능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혜택 인증 보유 제품은 제외)
■ 지원 내용
[혁신제품 신규 지정]
R&D 성과 기반 기술 또는 혁신성을 갖춘 제품을 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기간 연장]
공공조달 매출, 계약 체결, 표창 등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연장 가능
[추가등록]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면서 모델·규격이 변경된 경우 등록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접수기간: 2025.11.25 ~ 2025.12.19
신청 절차
1. 나라장터에서 물품목록번호(물품식별번호 등) 발급
2.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온라인 접수
※ 접수는 온라인 방식만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심사 절차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예정 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심사 수수료는 전액 정부 부담(무료)입니다.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은 서류의 정확성·기술의 혁신성·공공성 판단이 핵심이며,
연구개발 실적 증명,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사업화 기반 등
폭넓은 준비가 요구됩니다.
민행24의 혁신제품 지정 컨설팅
행정사법인 민행24는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부터 서류 준비,
기술 검토, 조달적합성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기술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신다면
민행24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행24 성공사례 보기]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313
[우리 기업도 지원 가능할까?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우수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25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 사업 목적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R&D) 기술 또는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조달 진입이 크게 용이해집니다.
■ 신청 대상
-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 R&D로 개발·완료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기업
- 교통신기술·물류신기술 적용 제품
- 스마트챌린지·리빙랩(드론, ITS) 실증 제품 등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기존 혁신제품 보유기업의 경우, 규격추가·모델추가 등 추가등록 가능
- 기존 지정 제품은 공공조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 연장 가능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혜택 인증 보유 제품은 제외)
■ 지원 내용
[혁신제품 신규 지정]
R&D 성과 기반 기술 또는 혁신성을 갖춘 제품을 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정기간 연장]
공공조달 매출, 계약 체결, 표창 등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연장 가능
[추가등록]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면서 모델·규격이 변경된 경우 등록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접수기간: 2025.11.25 ~ 2025.12.19
신청 절차
1. 나라장터에서 물품목록번호(물품식별번호 등) 발급
2.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온라인 접수
※ 접수는 온라인 방식만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심사 절차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예정 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심사 수수료는 전액 정부 부담(무료)입니다.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은 서류의 정확성·기술의 혁신성·공공성 판단이 핵심이며,
연구개발 실적 증명,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사업화 기반 등
폭넓은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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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부터 서류 준비,
기술 검토, 조달적합성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기술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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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행24 성공사례 보기]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313
[우리 기업도 지원 가능할까?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첨부파일
-
2025년도_4차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_공고문.pdf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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