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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회 45회 작성일 25-10-28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47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25.5.27. 공포, ’25.11.28. 시행) 및동법시행령 개정(’25.11.28. 시행 예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하위 규정인 고시에반영하기 위함
*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사유 추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및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장애인기업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 연장(1년→3년) 등
2. 주요내용
‘위장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관련 개정법령 조문 반영
-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사유 추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개정)
*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기업 확인 재신청 제한기간 연장*)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및조문 인용(안 제7조제5항 개정)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확인서
취소 후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39
2.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37
[위 공고 우리 기업도 지원 가능할까?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25.5.27. 공포, ’25.11.28. 시행) 및동법시행령 개정(’25.11.28. 시행 예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하위 규정인 고시에반영하기 위함
*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사유 추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및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장애인기업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 연장(1년→3년) 등
2. 주요내용
‘위장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관련 개정법령 조문 반영
-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사유 추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개정)
*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기업 확인 재신청 제한기간 연장*)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및조문 인용(안 제7조제5항 개정)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확인서
취소 후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39
2.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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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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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_확인_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pdf (42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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