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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조회 22회 작성일 25-10-21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간 융합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정 시 기술보증, 조달우대, 벤처나라 등록 등 다양한 판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융합 혁신품목
-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서로 다른 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융합해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 대상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자체생산한 도전적·혁신적 품목
- 지원 혜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벤처나라 등록 시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가점 부여
    산업융합 혁신품목 보유 시, 선도기업 신청 자격 부여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대상 포함 시 세제·자금·R&D 등 종합지원 가능
- 자격유지기간 : 2년 (최대 3회 갱신 가능)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산업융합 선도기업은 이러한 혁신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화하여 산업융합 시장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
    최근 1년 매출 5억 원 이상 및 재무건전성 우수 기업
- 지원 내용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우대
    기술·신용보증 시 보증료 감면(최대 0.3%)
    컨설팅, 네트워킹, 전시회 지원 등 패키지 지원
- 우대 사항
    신규채용 3% 이상 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 시 가점 부여
- 자격유지기간 : 2년 (갱신평가 가능)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5. 10. 17(금) ~ 10. 30(목) 14:00까지
- 접수방법
    1.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산 접수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우편 제출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342
2.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313

[위 공고 우리 기업도 지원 가능할까?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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