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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인정범위 확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 12회 작성일 25-10-14
본문
2025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연구개발 조직의 인정 기준과 관리 절차, 지원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주요내용]
1.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시설 기준 정비
- 기업 규모와 유형별로 2명에서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의무화
- 연구시설 요건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부대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
- 보완명령 절차를 신설해 기업은 1개월 내 보완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2. 제도 운영 절차 개선
- 인정 신청부터 변경신고, 인정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정비
- 기업이 제도를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3. 연구개발 조직의 유연성 강화
- 이동식 벽체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고, 부소재지를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4.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연구전담요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연구개발 업무 전념 의무와 인력운영의 책임을 강화
-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의무를 구체화
- 과태료는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감경 기준을 명시
5.지원체계 고도화
-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시정명령, 업무정지 절차를 규정
-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6. 기술개발 문화 확산
-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
이번 제정안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민행24는 연구조직 설립과 인정,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준비를 도와드리며,
R&D 기획과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제도 알아보기]
http://www.minhs24.com/sub/work3/work1_4.php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92
2.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72
[위 공고 우리 기업도 지원 가능할까?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연구개발 조직의 인정 기준과 관리 절차, 지원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주요내용]
1.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시설 기준 정비
- 기업 규모와 유형별로 2명에서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의무화
- 연구시설 요건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부대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
- 보완명령 절차를 신설해 기업은 1개월 내 보완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2. 제도 운영 절차 개선
- 인정 신청부터 변경신고, 인정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정비
- 기업이 제도를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3. 연구개발 조직의 유연성 강화
- 이동식 벽체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고, 부소재지를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4.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연구전담요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연구개발 업무 전념 의무와 인력운영의 책임을 강화
-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의무를 구체화
- 과태료는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감경 기준을 명시
5.지원체계 고도화
-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시정명령, 업무정지 절차를 규정
-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6. 기술개발 문화 확산
-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
이번 제정안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민행24는 연구조직 설립과 인정,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준비를 도와드리며,
R&D 기획과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제도 알아보기]
http://www.minhs24.com/sub/work3/work1_4.php
[민행24 성공사례 살펴보기]
1.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92
2.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72
[위 공고 우리 기업도 지원 가능할까?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link24.kr/H6hrsH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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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21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pdf (6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14 15:53:56 -
붙임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59.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14 15: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