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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조회 108회 작성일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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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25-62호
2025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1.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지정 신청 제한
2. 지정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서류검토/현장실사
3) 지정심사
4) 지정 결과 통보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5.26.(월) ~ 6.13.(금)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4. 지정 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2025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1.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지정 신청 제한
2. 지정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서류검토/현장실사
3) 지정심사
4) 지정 결과 통보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5.26.(월) ~ 6.13.(금)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4. 지정 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