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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조회 107회 작성일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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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19호
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2.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동 사업에 주도적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수요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형태로 기술개발하고 결과물을 실증.적용 가능한 제조기업
3.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접수
③ 신청 자격 검토
④ 선정 평가
⑤ 이의 신청
⑥ 재평가
⑦ 최종선정
⑧ 선정결과 통보
⑨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⑩ 과제 관리
4. 신청.접수 기간 : '25.5.17.(토) ~ 6.16.(월) 17:00까지
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2.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동 사업에 주도적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수요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형태로 기술개발하고 결과물을 실증.적용 가능한 제조기업
3.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 접수
③ 신청 자격 검토
④ 선정 평가
⑤ 이의 신청
⑥ 재평가
⑦ 최종선정
⑧ 선정결과 통보
⑨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⑩ 과제 관리
4. 신청.접수 기간 : '25.5.17.(토) ~ 6.16.(월) 17:00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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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19호_2025년도_스마트_제조혁신_기술개발사업_상반기_시행계획_공고.pdf (1.2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0 10: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