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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5년 1차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안내 조회 23회 작성일 25-03-26

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978호



[서울] 2025년 1차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1.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2. 지정대상: 제한없음

3. 지정혜택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4. 지정요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 · 허가 · 신고 · 인증 등을 받은 조직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3)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형행법 준수
6)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5. 접수기간: 2025. 3. 21(금) ~ 2025. 4. 10(목) 18:00까지

6.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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