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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조회 22회 작성일 25-03-20

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434호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1. 신청자격
- 1차 연장: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 연장: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 3. 19(수) 09:00 ~ 3. 21(금) 18:00

3. 연장 요건
1) 1차 연장(다음의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기본 지정기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2차연장
- 공공성 요건: 다음의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1차 연장기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성 요건
    -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평가
    -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유무 평가'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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