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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안내 조회 21회 작성일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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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안내
1. 지원기간: 5년 (2025년 ~ 2029년)
2. 지원내용:
-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 지원
- 대학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우선 추진
- 지자체 및 범부처 지원 유도
3. 신청자격
- 2025년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공동신청: 신청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통합: 2개 이상 대학이 지원 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통합 추진대학의 경우
- 협약체결 후 1년 이내 교육부로 공식적인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기간 내에 통합대학 출범 완료
- 연합: 2개 이상의 대학이 지원 기간 중 혁신적인 공동의 단일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연합 형태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본지정 평가 시 대학 정관 등 해당 사항을 반영한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연학 대학을 유지하거나 통합 필수
5. 본지정 신청
- 예비지정 대학: 대학-지자체-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최종 실행계획은 광역지자체로 제출
- 지자체: 글로컬대학에 대한 광역·기초단위의 행·재정지원 및 관련 산업 투자·육성,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등 글로컬대학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지원 의지 및 방안 제시
- 교육부: 예비 지정 대학이 실행계획 수립 시 컨설팅 등 지원
1. 지원기간: 5년 (2025년 ~ 2029년)
2. 지원내용:
-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 지원
- 대학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우선 추진
- 지자체 및 범부처 지원 유도
3. 신청자격
- 2025년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공동신청: 신청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통합: 2개 이상 대학이 지원 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통합 추진대학의 경우
- 협약체결 후 1년 이내 교육부로 공식적인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기간 내에 통합대학 출범 완료
- 연합: 2개 이상의 대학이 지원 기간 중 혁신적인 공동의 단일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연합 형태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본지정 평가 시 대학 정관 등 해당 사항을 반영한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연학 대학을 유지하거나 통합 필수
5. 본지정 신청
- 예비지정 대학: 대학-지자체-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최종 실행계획은 광역지자체로 제출
- 지자체: 글로컬대학에 대한 광역·기초단위의 행·재정지원 및 관련 산업 투자·육성,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협력 등 글로컬대학 성과를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지원 의지 및 방안 제시
- 교육부: 예비 지정 대학이 실행계획 수립 시 컨설팅 등 지원
첨부파일
-
2025글로컬대학지정계획시안.pdf (1.1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9 13: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