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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2차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조회 18회 작성일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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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5-547호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2차 지정계획 공고
1. 공고 및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025. 3. 6(목) ~ 3. 21(금) 18:00
- 접수처: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실사기간: 2025. 3. 31(월) ~ 4. 8(화)
- 주요내용: 시군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 서류 등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
3. 신청자격
-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집입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비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하지만 약정 체결 이후 2개원 이내 법인 설립해야 함.
4.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운영요건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해야 함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해야 함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함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2차 지정계획 공고
1. 공고 및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025. 3. 6(목) ~ 3. 21(금) 18:00
- 접수처: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실사기간: 2025. 3. 31(월) ~ 4. 8(화)
- 주요내용: 시군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 서류 등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
3. 신청자격
-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집입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비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하지만 약정 체결 이후 2개원 이내 법인 설립해야 함.
4.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운영요건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해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해야 함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해야 함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함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첨부파일
-
2025년 예비마을기업 지정 2차.pdf (490.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3 13: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