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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조회 18회 작성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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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95호
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1. 주요내용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등 지원
2. 신청대상 제품
1) 신규지정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 포함)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추가등록
- 기존 지정 혁신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저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 혁신제품
3. 신청자격
1) 신규지정
-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 연구개발혁신제품: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혁신성인정제품: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물류정책기본법」 제 57조에 따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켁(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혁신정책연계제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챌린지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실증 지원사업", "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2) 추가등록
-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4. 신청기업 요건
- 연구개발혁신제품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기업도 신청 가능
- 혁신성인정제품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물류정책기본법」 제 57조에 따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해당 신기술 지정증서에 개발자로 명시된 기업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켁(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사전평가기관이 추천한 제품의 보유 기업
- 혁신정책연계형제품
- 사전평가기관이 추천한 제품의 보유 기업
5. 공고 및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025. 3. 28(금)까지 (공고기간 중 상시접수)
2025년 1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1. 주요내용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등 지원
2. 신청대상 제품
1) 신규지정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 포함)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추가등록
- 기존 지정 혁신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저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 혁신제품
3. 신청자격
1) 신규지정
-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 연구개발혁신제품: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혁신성인정제품: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물류정책기본법」 제 57조에 따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켁(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혁신정책연계제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챌린지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실증 지원사업", "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2) 추가등록
-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4. 신청기업 요건
- 연구개발혁신제품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기업도 신청 가능
- 혁신성인정제품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물류정책기본법」 제 57조에 따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해당 신기술 지정증서에 개발자로 명시된 기업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켁(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사전평가기관이 추천한 제품의 보유 기업
- 혁신정책연계형제품
- 사전평가기관이 추천한 제품의 보유 기업
5. 공고 및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025. 3. 28(금)까지 (공고기간 중 상시접수)
첨부파일
-
2025년도_1차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_공고문.pdf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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