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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조회 15회 작성일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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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041호
2025년 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1. 신청자격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우수 또는 보통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직접 R&D 참여한 대학 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기술실시계약체결 증빙 필요)
②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3. 평가기준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10)
- 공공구매 필요성(10)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
- 정책(제도) 부합성(15)
- 시장파급효과(15)
- 기술·제품의 신규성(10)
- 기술·제품의 탁월성(10)
- 환경개선과 탄소저감 효과(10)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2. 제출기한: 2025. 3. 27(목) 18:00까지
3.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에코스퀘어 : http://ecosq.or.kr/)
2025년 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1. 신청자격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우수 또는 보통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직접 R&D 참여한 대학 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기술실시계약체결 증빙 필요)
②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3. 평가기준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10)
- 공공구매 필요성(10)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
- 정책(제도) 부합성(15)
- 시장파급효과(15)
- 기술·제품의 신규성(10)
- 기술·제품의 탁월성(10)
- 환경개선과 탄소저감 효과(10)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2. 제출기한: 2025. 3. 27(목) 18:00까지
3.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에코스퀘어 : http://ecosq.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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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5년_제1차_환경분야_혁신제품유형1_지정_추진계획_공고문.hwp (29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1 17: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