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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조회 79회 작성일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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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고 제2025-10호
2025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1. 주요내용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이 가능하도록 허
1. 신청대상
- 필수요건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2)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2. 3.(월) ~ 2025. 2. 28.(금) 16:00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류 제출
- 혁신제품 지정 시청 전 이행사항 : (1)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2)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제출
2025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1. 주요내용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이 가능하도록 허
1. 신청대상
- 필수요건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2)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2. 3.(월) ~ 2025. 2. 28.(금) 16:00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류 제출
- 혁신제품 지정 시청 전 이행사항 : (1)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2)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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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기상청혁신제품지정추진계획공고.pdf (232.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1 15: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