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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조회 79회 작성일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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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1. 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성장유망제품: 4차산업혁명 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
-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1)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2)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서류 제출
2. 신청서류 제출기간
- 제1회: 2025. 1. 13. ~ 2025. 2. 4.
- 제2회: 2025. 4. 1. ~ 2025. 4. 18.
- 제3회: 2025. 7. 1. ~ 2025. 7. 18
- 제4회: 2025. 10. 1. ~ 2025. 10. 24.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신청관련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30, 8831, 8832, 8834, 8836, 8840, 8848)
- 제출처: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1. 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성장유망제품: 4차산업혁명 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
-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1)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2)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서류 제출
2. 신청서류 제출기간
- 제1회: 2025. 1. 13. ~ 2025. 2. 4.
- 제2회: 2025. 4. 1. ~ 2025. 4. 18.
- 제3회: 2025. 7. 1. ~ 2025. 7. 18
- 제4회: 2025. 10. 1. ~ 2025. 10. 24.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신청관련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30, 8831, 8832, 8834, 8836, 8840, 8848)
- 제출처: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첨부파일
-
2025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변경 공고.pdf (361.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0 09: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