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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립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연장(2창 연장)공고 조회 18회 작성일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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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64호
2025년 농립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연장(2창 연장)공고
1. 연장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2. 신청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3. 연장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승인
- 공공성 요건: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히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성 요건
(1)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 평가
(2)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 1. 24(금) ~ 2025. 2. 17(월) 18:00까지
5.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tlee@ipet.re.kr)로 제출
6.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이태리 책임연구원(061-338-9794, tlee@ipet.re.kr)
2025년 농립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연장(2창 연장)공고
1. 연장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2. 신청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3. 연장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승인
- 공공성 요건: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히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성 요건
(1)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 평가
(2)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5. 1. 24(금) ~ 2025. 2. 17(월) 18:00까지
5.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tlee@ipet.re.kr)로 제출
6.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이태리 책임연구원(061-338-9794, tlee@ipet.re.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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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문.pdf (815.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31 17: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