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공고 조회 31회 작성일 25-01-21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7호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1. 연장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2. 신청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3. 연장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승인
- 공공성 요건: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혁신제품 관련 필수)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히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성 요건: 유사기술 여부 검증을 통과하거나 기술 탁월성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의 3분의 2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통과
(1)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 평가
(2)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4. 신청 및 공고기간
- 신청기간: 2025. 1. 17(금) ~ 2025. 2. 5(수) 18:00까지
- 공고기간: 2025. 1. 17(금) ~ 2025. 2. 5(수)
5.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6.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1. 연장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2. 신청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3. 연장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승인
- 공공성 요건: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혁신제품 관련 필수)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히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성 요건: 유사기술 여부 검증을 통과하거나 기술 탁월성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의 3분의 2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통과
(1)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 평가
(2)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4. 신청 및 공고기간
- 신청기간: 2025. 1. 17(금) ~ 2025. 2. 5(수) 18:00까지
- 공고기간: 2025. 1. 17(금) ~ 2025. 2. 5(수)
5.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6.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
제2025-27호_2025년도_제1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연장2차_공고안.pdf (872.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1 15: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