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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조회 8회 작성일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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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466호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1.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2. 신청기간: 2024. 12. 30(월) ~ 2025. 5. 16(금)
3. 대출금리
*기준 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 금리"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대기업·중견기업: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개인: 기준금리에서 0.75~1.25%p 우대
4. 융자한도
-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신축 및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성급)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 확충자금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 적용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1.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2. 신청기간: 2024. 12. 30(월) ~ 2025. 5. 16(금)
3. 대출금리
*기준 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 금리"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대기업·중견기업: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개인: 기준금리에서 0.75~1.25%p 우대
4. 융자한도
-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신축 및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성급)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 확충자금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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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hwp (28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7 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