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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조회 149회 작성일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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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4-147호



2024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1. 신청자격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2. 신청요건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이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이상으로 수요기관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해야 함

3. 신청기간 : 2024. 5. 27. ~ 2024. 6. 7.

4.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신청(www.kipa.org)

5. 제출서류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특허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6. 지원혜택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 조달사업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 기관별(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로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 목표액을 부여하여 공공수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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