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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상반기) 조회 321회 작성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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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4-070호
2024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상반기)
1. 신청자격 및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일 것
-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될 수 있음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이 불가능함
2. 선정 시 혜택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대상 선정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및 우수발명품 마크(BI)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3. 신청기간 : 2024. 5. 7.(화) ~ 5. 20.(월)
4.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접수(www.kipa.org)
5. 신청서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제품 설명서
- 신정제품 규격목록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확인서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4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상반기)
1. 신청자격 및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일 것
-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될 수 있음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이 불가능함
2. 선정 시 혜택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대상 선정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및 우수발명품 마크(BI)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3. 신청기간 : 2024. 5. 7.(화) ~ 5. 20.(월)
4.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접수(www.kipa.org)
5. 신청서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제품 설명서
- 신정제품 규격목록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확인서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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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상반기.hwp (44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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