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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조회 385회 작성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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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4-00호
2024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15일까지
2. 융자 규모 : 50억 원
3. 대출금리 : 0.8%(변동금리)
- 융자한도 : 사업자당 최대 20억 원 이내
- 상환조건 : 12년(5년 거치 7년 원금분할상환)
4. 신청자격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5.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관광사업등록증 기준 1년 이상 관광사업자로 영위하여야 함
- (신축)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반드시 해당(신청) 업종으로 시군에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자격을 갖춘 신규 신청자 및 도·시군과 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를 우선 지원
- 중복 사업체(법인/대표자/사업장)의 경우 최대 1건 지원
2024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15일까지
2. 융자 규모 : 50억 원
3. 대출금리 : 0.8%(변동금리)
- 융자한도 : 사업자당 최대 20억 원 이내
- 상환조건 : 12년(5년 거치 7년 원금분할상환)
4. 신청자격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5.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관광사업등록증 기준 1년 이상 관광사업자로 영위하여야 함
- (신축)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반드시 해당(신청) 업종으로 시군에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자격을 갖춘 신규 신청자 및 도·시군과 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를 우선 지원
- 중복 사업체(법인/대표자/사업장)의 경우 최대 1건 지원
첨부파일
-
2024년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융자사업계획공고문.hwp (80.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7 17: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