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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조회 227회 작성일 24-01-12

본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446호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신청기간
  - 2023년 12월 27일 ~ 2024년 5월 17일까지

2. 융자 규모 : 3,500억 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3.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그 하한은 2.25%로 함
  - 2023년 4/4분기 기준금리 : 3.73%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1.25%p 우대

4. 융자한도
- 시설자금(신축,증축) :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5. 상환기간
  - 시설자금(신축,증축)
    1)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3) 기타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개보수)
    1)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 기타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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