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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조회 281회 작성일 23-03-17

본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조 제2023-34호



2023년 제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추진계획 공고



1. 사업목적 :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직접 R&D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의 경우

3. 신청기간 : 2023. 3. 20.(월) ~ 4. 12.(수)

4. 제출서류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혁신제품 설명서, 제품 규격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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