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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조회 431회 작성일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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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고
1. 추진목적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2. 지정기간 : 3년
3. 신청자격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18.1.1. ~ '22.12.31.)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4. 신청기간 : 2022년 2월 22일 ~ 3월 17일
5. 신청방법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후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로 신청서류 제출
1. 추진목적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2. 지정기간 : 3년
3. 신청자격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18.1.1. ~ '22.12.31.)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4. 신청기간 : 2022년 2월 22일 ~ 3월 17일
5. 신청방법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후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로 신청서류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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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고문2023년 1차.pdf (389.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2 18: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