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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조회 163회 작성일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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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아래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 지정요건
-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공익법인 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신청기간 : 2024. 7. 10. ~ 2024. 10. 10.
4. 제출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정관, 법인설립허가서, 최근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
1. 신청대상 : 아래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 지정요건
-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공익법인 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신청기간 : 2024. 7. 10. ~ 2024. 10. 10.
4. 제출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정관, 법인설립허가서, 최근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