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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사회적기업 인증 조회 500회 작성일 23-07-28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90호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1. 신청기간 : ~ 10월 2일까지

2. 신청대상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3.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2) 조직형태 확인 서류
    3) 유급근로자 명부
    4) 정관 및 규약
    5)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확인 서류 등

4.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www.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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