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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 조회 461회 작성일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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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82호
2023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지정 추진계획 공고
1. 신청자격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2. 신청기간 : 2023. 6. 22.(목) ~ 7. 11.(수)
3. 제출서류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제품설명서, 국가연구개발 완료 확인 증빙자료 등
4.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요망
2023년 제2차 환경분야 혁신제품(패스트트랙1)지정 추진계획 공고
1. 신청자격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2. 신청기간 : 2023. 6. 22.(목) ~ 7. 11.(수)
3. 제출서류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제품설명서, 국가연구개발 완료 확인 증빙자료 등
4.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요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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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023년_제2차_환경분야_혁신제품_지정패스트트랙1_공고문.hwp (128.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2 0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