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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차 해양수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조회 471회 작성일 23-06-09

본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807호



2023년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1. 신청대상 : 아래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2)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2. 신청대상 제품
    1) 국나애세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개선 및 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 또는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신청기간 : 2023. 6. 26.(월) ~ 6. 30.(금)

4. 제출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서, 혁신제품 설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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