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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조회 443회 작성일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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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1. 신청기간 : 2023. 07. 03. ~ 07. 21.
2. 신청자격
-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 발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 신용평가등급 B- 이상 혹은 기술신용등급확인서 기술등급 T4 이상
- 중소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의 기업 대상)
3. 지정대상 제품
- 신제품 또는 신제품 포함 제품
- 신기술 적용 제품
-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혁신제품
4. 우수제품지정 시 지원내용
- 우수제품 전시회 등 제품 지원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1. 신청기간 : 2023. 07. 03. ~ 07. 21.
2. 신청자격
-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 발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 신용평가등급 B- 이상 혹은 기술신용등급확인서 기술등급 T4 이상
- 중소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의 기업 대상)
3. 지정대상 제품
- 신제품 또는 신제품 포함 제품
- 신기술 적용 제품
-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혁신제품
4. 우수제품지정 시 지원내용
- 우수제품 전시회 등 제품 지원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첨부파일
-
2023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2.hwp (199.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7 14: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