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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조회 459회 작성일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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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3-1825호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1. 총사업비 : 640억원(융자)
2. 지원대상자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및 특수조합 등
3. 신청기간 : 2023. 9. 11.(월) ~ 2023. 10. 20.(금)
4. 지원대상사업
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②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융성지원 사업
③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④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⑤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⑥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⑦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⑧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⑨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⑩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⑪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⑫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대출금리
1)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3) 일반 관련업체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6. 지원한도
1) 개인 : 2억원 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2) 법인 : 5억원 이내(스마트팜 10억원 이내)
7.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농정과 등 관련부서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1. 총사업비 : 640억원(융자)
2. 지원대상자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및 특수조합 등
3. 신청기간 : 2023. 9. 11.(월) ~ 2023. 10. 20.(금)
4. 지원대상사업
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②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융성지원 사업
③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④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⑤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⑥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⑦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⑧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⑨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⑩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⑪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⑫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대출금리
1)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3) 일반 관련업체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6. 지원한도
1) 개인 : 2억원 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2) 법인 : 5억원 이내(스마트팜 10억원 이내)
7.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농정과 등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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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hwp (17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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