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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차 해양수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조회 436회 작성일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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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16호
2023년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1. 추진목적 :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2. 지정기간 : 3년
3. 신청자격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4. 신청대상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 및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 포함)을 개선 및 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품질이 동종 및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5. 신청기간 : 2023년 9월 25일 ~ 10월 4일
6. 신청방법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후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로 신청서류 제출
2023년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1. 추진목적 :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2. 지정기간 : 3년
3. 신청자격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4. 신청대상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 및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 포함)을 개선 및 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품질이 동종 및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5. 신청기간 : 2023년 9월 25일 ~ 10월 4일
6. 신청방법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후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로 신청서류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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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문.pdf (242.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2 09: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