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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 조회 517회 작성일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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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1. 목적 :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 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2.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 중견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
2) 중소기업으로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
3) 중소, 중견기업으로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3. 신청기간 : 2023. 8. 18.(금) ~ 9. 27.(수)
4. 신청방법 : 나라장터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메일 접수
5.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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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최종_230817.pdf (229.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4 15: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