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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조회 410회 작성일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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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3-204호


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1. 추진목적 : 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 구축 지원

2. 지정기간 : 3년

3. 자격요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1) 종료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3) 신청제품에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중복 적용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신청기업이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4. 접수기간 : 2023. 7. 31.(월) ~ 8. 25.(금)

5.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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