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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조회 496회 작성일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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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14호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1. 인증목적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
2.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3. 인증기업 주요 지원내용
가. R&D 지원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
나.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지원
다. 정책 지원 :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 지원
4. 신청기간 : 2023. 7. 6.(목) ~ 2023. 8. 4.(금)
5. 접수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www.htdream.kr)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1. 인증목적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
2.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3. 인증기업 주요 지원내용
가. R&D 지원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
나.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지원
다. 정책 지원 :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 지원
4. 신청기간 : 2023. 7. 6.(목) ~ 2023. 8. 4.(금)
5. 접수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www.htdream.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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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제3차_혁신형_의료기기기업_인증_모집_공고문.pdf (348.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3 13: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