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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조회 456회 작성일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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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235호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1. 지원규모 : 1,0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
2. 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4.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 3%, 대기업 및 중견기업 : 2.5%
5. 대출기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6. 신청기간 : 2023년 7월 1일 ~ 10월 20일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1. 지원규모 : 1,000억원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
2. 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4.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 3%, 대기업 및 중견기업 : 2.5%
5. 대출기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6. 신청기간 : 2023년 7월 1일 ~ 10월 20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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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 (257.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4 11: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