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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신제품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NEP) 조회 424회 작성일 23-10-26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08호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0일 ~ 12월 20일 18:00까지

3.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

4. 신청대상
    1)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및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2) 신청제품 중 신제품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5. 심사 수수료
    1) 최초 신청의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2) 유효기간 연장 및 기존에 신청하여 인증 거부통지를 받은 동일 제품은 심사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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